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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진의 아닌 의사표시 본문

공부

[민법총칙]진의 아닌 의사표시

와디프 2017. 11. 15. 19:15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의사표시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 위주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이 조문은 비진의표시라고도 합니다. 조문의 내용은 1항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두 개의 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진의표시의 의의는 표의자가 표시행위를 할 때 실제 행위와 표의자가 내포하고 있는 진의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107조는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불일치의 의사표시가 아닌 표의자 자신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으며 상대방과 통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조문과의 차이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요건은 조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조문에서 제시되는 요건은 의사표시 입니다. 비진의표시가 적용되려면 당연히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의 대사와 같은 효과의사를 가지지 않은 표시행위는 비진의표시에서 이야기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번째 요건은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입니다. 판례에서 진의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표의자의 마음에서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과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것이 진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하나 예로 들어보면 고문에 의해 강제로 증여를 한 경우 표의자가 재산을 뺏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07조의 비진의 표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요건은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를 모르고 있었다면 뒤에 나올 다른 조문에 의해 해결하게 됩니다. 만약 비진의표시가 위의 세가지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의사표시의 상대방 유무와 관계없이 표시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107조 1항 단서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107조 2항에서 비진의표시가 무효가 되었다면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진의표시와 다음에 나올 의사표시관련 조문들은 요건을 비교해가며 공부하는 편이 가장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한 내용의 문제가 출제된다면 아무리 내용을 잘 알고있어도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조문들도 비슷하겠지만 역시 법을 공부할때는 당연히 조문이 우선시 되고 그 조문에 관련된 판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변형된 문제 등에 쉽게 접근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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