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dif
어제 발생한 지진때문에 수능이 1주일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통보를 받지 못한 학생이 텅빈 시험장에 다녀온 이야기, 버렸던 문제집을 찾기위해 분리수거장을 뒤지는 학생들 등 아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저도 수능을 겪었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수험생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오늘 이시간이면 시험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짧게는 3년 이상 쌓여온 스트레스를 풀어버렸을텐데 어쩔 수 없이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당연한 처사이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치뤄지는 그 어떠한 시험보다도 중요한 시험이고 이제 막 성인이 된 학생들의 앞길을 정해주는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시험이 만약 시험 도중에 여진이라도 발생한다면 시험장의 학생들에게는 큰 피해가 갈..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의사표시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 위주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이 조문은 비진의표시라고도 합니다. 조문의 내용은 1항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두 개의 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진의표시의 의의는 표의자가 표시행위를 할 때 실제 행위와 표의자가 내포하고 있는 진의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107조는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민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행해지는 다양한 법률행위가 사회적으로 타당한 행위인지 혹은 적법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관점이 아닌 사회적인 관점으로 쳐다보면 적법한지 합법한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그러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우리는 그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조문은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공부해보려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합니다. 조문에서 자세하게 알아야 할 부분은 궁박, 경솔, ..
민법 제 103조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문 또한 일반조항으로서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떠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대해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제 103조를 적용하여 민법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항이라고 해도 무작정 법률행위에 대입할 수는 없으므로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법률행위를 적용하는 시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행위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례를 예로 들어 알아보면 매매계약체결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