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dif
민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행해지는 다양한 법률행위가 사회적으로 타당한 행위인지 혹은 적법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관점이 아닌 사회적인 관점으로 쳐다보면 적법한지 합법한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그러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우리는 그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조문은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공부해보려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합니다. 조문에서 자세하게 알아야 할 부분은 궁박, 경솔, ..
민법 제 103조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문 또한 일반조항으로서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떠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대해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제 103조를 적용하여 민법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항이라고 해도 무작정 법률행위에 대입할 수는 없으므로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법률행위를 적용하는 시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행위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례를 예로 들어 알아보면 매매계약체결 당..
법률행위란 법률의 규정과는 반대의 의미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해석하기 전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몇가지 요건을 공부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요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존재합니다. 성립요건으로는 일반성립요건과 특별성립요건으로 나뉘며 일반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하며 특별성립요건으로는 일반성립요건과 다르게 법률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해 특별히 규정되어있는 요건들을 이야기 합니다. 효력요건 또한 일반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효력요건은 당사자가 행위능력 등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거나 타당하여야하고 사기, 강박등이 없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특별효력요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특..
최근에 작성한 포스팅만 보면 제한능력자의 경우 법적으로 큰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은 법적안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관계의 평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또한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 15조 ~ 제 1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15조의 내용은 간략하게 최고권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최고권의 최고는 상대방에게 촉구한다 혹은 요청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 15조는 확답촉구권이라고 합니다.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