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dif
법인은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혹은 법률행위를 하게 되고 여러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법인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자연인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기 때문에 의견의 합치가 필요하게 되고 합치된 의견을 법인이 행위하여야 합니다. 즉, 법인의 사무처리 혹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관은 대표기관이자 사무집행기관인 이사, 감독을 담당하는 감사, 사단법인의 의결을 담당하는 사원총회의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는 우리가 알고 있듯 법인의 대표자이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민법 제 57조에서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위의 16조와 17조의 내용입니다. 조문의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
임의의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였다면 해당 법의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단하게 법이 제정된 이후에 법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법이 제정 된 이후 범이 과거에 적용이 될 지, 아니면 미래의 사건에만 적용을 해야할지 정해야하는 시간적 효력의 범위가 있을 것이고, 과연 법이 어떠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가, 지역적으로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적용하여야 하는가의 인적, 장소적 효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법이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부터 미래를 향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민법 부칙을 보면, 민법 부칙 제2조[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