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dif
이전의 내용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어느정도 익숙한 내용들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일 것입니다. 먼저 알아볼것은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이는 조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봐왔던 조..
앞서 이야기 했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었는데요. 그러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동의 또는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5조 1항 단서에서 보았듯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미성년자가 증여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였거나 영업..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는 과거의 제한능력자 관련 법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아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어는 현재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그러한 사인을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능력자제도는 우리 민법을 적용하기에 어느정도 판단력이 불완전하다고 생각되는 자에 대하여 제한능력자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제한능력이라는 이유로 극단적으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제한능력자와 계약 혹은 거래하는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약 당사자는 모두 보호되며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한능력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