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dif
한동안 일이 바빠 공부 하는 내용을 포스팅 하지 못했네요.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차근차근 포스팅을 하는데, 제가 직접 연필로 노트에 적고 암기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공부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꼼꼼히 되새기면서 작성하려고 한답니다. 물론 기억안나는 부분은 제가 공부하는 서적을 활용해서 작성하기도 하고요. 법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독이라고 생각하며 공부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익히면 머릿속에 하나의 스토리로 작성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스팅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에 대하여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부재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에서 서술하였으므로 조문부터 보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민법 ..
앞서 이야기 했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었는데요. 그러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동의 또는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5조 1항 단서에서 보았듯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미성년자가 증여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였거나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