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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본문

공부

[민법총칙]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와디프 2017. 10. 23. 20:29

한동안 일이 바빠 공부 하는 내용을 포스팅 하지 못했네요.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차근차근 포스팅을 하는데, 제가 직접 연필로 노트에 적고 암기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공부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꼼꼼히 되새기면서 작성하려고 한답니다. 물론 기억안나는 부분은 제가 공부하는 서적을 활용해서 작성하기도 하고요. 법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독이라고 생각하며 공부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익히면 머릿속에 하나의 스토리로 작성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스팅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에 대하여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에서 서술하였으므로 조문부터 보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부터 살펴보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 즉, 부재자가 방치된 재산을 관리할 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처분에 의해 관리에 관하여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주체가 되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는 당사자인 부재자와 이익과 손해를 다투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거래상대방 혹은 계약상대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해관계인이 알수 없는 상황에서 부재자의 재산이 방치되었다면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며 이는 곧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재산관리인을 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부재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은 이해관계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재산관리인을 떠나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의 처분은 조문에서 넓게 표현하고 있듯 재산관리인의 선임뿐만 아니라 재산의 처분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렇다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므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개임이 자유로우며 재산관리인도 사유를 신고한 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자신이 관리하여야 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재산 보존을 위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관리에 대한 보수는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재산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2조2항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만약 부재자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새롭게 선임한 경우 1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위의 조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올리는 행위에 한해서 권한을 인정하며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허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관리행위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말 그대로 부재자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관리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옥을 수리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등입니다. 다음의 이용, 개량행위는 임대차 등으로 재산의 수익을 올리거나 예금의 전환등으로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하면 안되는 행위는 어떠한 것일까요. 그러한 행위는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이는 법원의 허가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재산의 매각 등에 해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원의 사후허가도 인정되며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일전에 이미 허가를 하였고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복잡하지만 복잡하지 않은 재산관리인의 업무는 제22조2항에서 이야기 했던 부재자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 본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재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가 된 경우 재산관리가 종료됩니다. 이때 부재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재산관리인 선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취소는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가 있습니다. 즉,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해임되기 이전까지 한 행위는 모두 부재자 혹은 부재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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