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dif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위의 16조와 17조의 내용입니다. 조문의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
앞서 이야기 했던 미성년자는 출생 후 일정한 기간동안 누구나 겪고 지나가는 제한능력자입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민법 제9조에서 말하고 있듯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만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성년후견인보다 정신적 또는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 정도가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명 법률관계 혹은 다양한 활동에 있어 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피한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과 비슷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어느정도 차이를 알게 된다면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9조처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민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나 앞서 이야기 했던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앞서 이야기 했듯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고 의무는 구속되는 것입니다. 권리는 권리법력설을 따르는데 이는 해석하자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의사의 힘을 의미합니다. 권리만 놓고 보면 간단하지만 권리와 비교되는 몇가지 구별해야할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대리권과 같이 타인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권능, 이는 법률상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권리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을 가짐으로서 행할 수 있는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등의 능력을 권능 이라고 합니다. 또한 권원은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유 내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임의의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였다면 해당 법의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단하게 법이 제정된 이후에 법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법이 제정 된 이후 범이 과거에 적용이 될 지, 아니면 미래의 사건에만 적용을 해야할지 정해야하는 시간적 효력의 범위가 있을 것이고, 과연 법이 어떠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가, 지역적으로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적용하여야 하는가의 인적, 장소적 효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법이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부터 미래를 향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민법 부칙을 보면, 민법 부칙 제2조[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