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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권리와 의무 본문
앞서 이야기 했듯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고 의무는 구속되는 것입니다. 권리는 권리법력설을 따르는데 이는 해석하자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의사의 힘을 의미합니다. 권리만 놓고 보면 간단하지만 권리와 비교되는 몇가지 구별해야할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대리권과 같이 타인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권능, 이는 법률상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권리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을 가짐으로서 행할 수 있는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등의 능력을 권능 이라고 합니다. 또한 권원은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유 내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권원은 우리가 어떠한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점유를 제외하고 특별한 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권원은 소유권 내지 임차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익히 알고있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개념에 대한 것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의해 권리를 분류해보자면 재산권과 신분권, 인격권, 사원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 지식재산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물권편, 채권편에서 깊게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신분권은 가족간의 생활이익을 내용으로 하며 인격권은 생명,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에 관련된 권리입니다. 사원권은 일반 회사의 사원과 같은 것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의 권리를 뜻합니다. 또한 효력에 의해 분류해 보자면 지배권과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이 있습니다. 지배권은 부동산 혹은 동산을 지배하기 위한 권리인 물권과 같은 것을 이야기 하며 청구권은 특정 사건에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익숙하지 않은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입니다. 이는 듣기로는 불공평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불공평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사족으로 개인적으로 지금도 계속 법을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법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제정되어 있어 틈을 찾기가 어렵고 그만큼 합리적인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를 찾으며 법을 공부하면 오히려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무는 권리보다 더욱 법률의 구속을 많이 받는 내용입니다. 의무의 의의는 해당 의무자의 의사는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률상의 구속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책무와 구별됩니다. 책무는 의무자가 행하여하 는 것이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상관 없지만 단지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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