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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관습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본문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했던 관습법은 1. 관행의 존재 2. 법적 확신이 있었을때 법원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관습법을 적용시키려 한다면 법원인 관습법은 법원(法院)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적용해야합니다. 이러한 것을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습법과 비교되는 내용으로 민법 제 106조인 '사실인 관습'이 있습니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위와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같이 관행이 존재하지만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습을 이야기 합니다. 즉, 법령으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볍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 이용될 수는 없지만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됩니다. 법원으로 적용시킬 수 없다면 직권조사사항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변사항'이라고 하여 판결에 있어 각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여 입증해야하는 사항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인 관습이 경험칙이라면 직권조사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관습법을 몇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관습법은 문자로 이루어진 규정은 없으나 관행으로서 법적 확신을 받아 법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불문법입니다. 첫번째 예로는 명인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부합되어있는 수목이나 농작물은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공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동산에 맞는 관습법인 명인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몇가지를 제외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에 해당합니다.
첫번째 포스팅에서 말했던 제1조를 생각해보시면 관습법이 없다면 조리를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리란 사물의 본성이자 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하며 경험칙 또는 사회통념 등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민법의 대원칙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민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의 대원칙에 해당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결정, 자기형성, 자기책임의 원칙을 말합니다. 법질서가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법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법의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법률이 허용, 허락하는 한계는 명확하며 그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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