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dif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했던 관습법은 1. 관행의 존재 2. 법적 확신이 있었을때 법원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관습법을 적용시키려 한다면 법원인 관습법은 법원(法院)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적용해야합니다. 이러한 것을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습법과 비교되는 내용으로 민법 제 106조인 '사실인 관습'이 있습니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위와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같이 관행이 존재하지만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습을 이야기 합니다. 즉, 법령으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볍률행위의 당..
대한민국 법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기본 법률인 민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법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야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이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평소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와 법의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문을 읽고 정의규정부터 천천히 펼쳐 나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법은 크게 2가지의 재산법과 가족법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 재산법에서는 민법 전반에 걸친 이론을 나타내는 '민법 총칙', 가시적인 재산에 대한 규정인 '물권법' 이외의 사인간의 관계와 채권에 대한 '채권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