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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를 비롯한 기타 대표기관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법인과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선임하게 되는 특별대리인, 법인이 해산하게 될 때 청산 사무를 집행하는 청산인 등의 기타 대표기관이 존재합니다. 법인에 있어 이사 이외의 기관은 감사와 사원총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법상 임의기관인 감사는 법인의 재산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 사원총회의 소집 권한 등을 ..
법인은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혹은 법률행위를 하게 되고 여러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법인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자연인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기 때문에 의견의 합치가 필요하게 되고 합치된 의견을 법인이 행위하여야 합니다. 즉, 법인의 사무처리 혹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관은 대표기관이자 사무집행기관인 이사, 감독을 담당하는 감사, 사단법인의 의결을 담당하는 사원총회의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는 우리가 알고 있듯 법인의 대표자이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민법 제 57조에서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은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1항에서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하며 2항에서는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능력의 조문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기관의 행위, 직무에 관한 행위,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의 요건입니다.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있는데 이들이 행한 불법..
제가 법인과 관련된 몇가지의 문제를 풀어봤을때 법인의 설림행위에 관하여 제출된 경우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식행위를 필요로합니다. 그러한 법률행위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7가지로 민법 제40조에서 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의 7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에서 말했듯이 서면의 요식행위이며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요합니다. 하지만 계약에서의 합치와는 다르게 법인설립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합치라는 점에서 의견이 대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정관의 의미는 판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