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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인의 기관-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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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인의 기관-2

와디프 2017. 11. 4. 19:28

 법인의 기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를 비롯한 기타 대표기관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법인과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선임하게 되는 특별대리인, 법인이 해산하게 될 때 청산 사무를 집행하는 청산인 등의 기타 대표기관이 존재합니다. 

 법인에 있어 이사 이외의 기관은 감사와 사원총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법상 임의기관인 감사는 법인의 재산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 사원총회의 소집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사원총회는 상설기관은 아니지만 필요기관입니다.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모든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을 통해 이사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법인의 모든 사무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거나 법인의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입니다. 제69조에서 매년1회의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상총회를 제외하고 특별한 안건 혹은 집행하여야 할 업무가 있을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를 임시총회라고 합니다. 임시총회는 이사 혹은 감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사원은 5분의 1이상이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소집청구 후 2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법원의 허락을 통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소집의 과정은 총회 예정일의 1주 전에 목적을 기재하여 통지를 발하여야 하며 통지서에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는 사원마다 1개의 결의권을 가지며 사원 본인의 참석 이외에 대리인 혹은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사원의 관계 혹은 이해행위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원은 결의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다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하게 되며 정관변경의 경우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 임의해산은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어떻게 소멸하게 될까요. 법인은 일반적인 단체의 소멸과 다르게 해산과 청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해산이란 법인의 활동이 정지하는 것이고 청산은 법인에 속해있던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청산의 단계에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진 법인을 청산법인이라고 합니다. 이 청산법인의 업무가 종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이 됩니다. 해산을 하는 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사유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에는 특유한 해산사유가 존재하는데 사원이 1명도 없거나, 총회의 결의 결과 해산하게 된 경우입니다. 만약 법인이 해산절차를 밟고 청산법인이 되었다면 이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에서만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외의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려면 이사에 갈음하는 청산인이라는 기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이사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청산인을 통해 사무를 종결하고 채무변제, 채권추심, 재산의 처분 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잔여재산의 처분은 정관으로 정해놓은 경우 그에 따르게 되지만 정관이 없다면 법인의 목적과 비슷하게 처분하거나 국고에 귀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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