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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주물과 종물

와디프 2017. 11. 6. 22:19

 다양한 물건이 있고 물건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건의 사용 또한 독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건 상호간에도 주종 관계와 유사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주물과 종물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무엇인지, 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공부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문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민법 제100조에서 주물과 종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항에서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라고 하며 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는 종물의 의미와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조문에서 말하고 있듯 주물의 상용에 공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일시적인 주종관계가 아닌 계속적으로 주물에 종속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상 쉬워보이지만 문제로 놓고 구분하고자 하면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물건에 대한 여러 판례를 접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 내부에 있는 전화기 등은 주물과 종물의 관계를 이루고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 입니다. 판례에서 말하기를 전화기와 같은 호텔 객실 내부의 물건들은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물인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 하지 아니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요건으로는 주물과 종물은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 동일한 소유자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 종물은 부합된 물건이 아닌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산에만 해당될 것 같지만 독립되었다면 부동산과 동산 모두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만족하고 있는 종물은 어떠한 건물의 창고나 화장실, 주유소의 주유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물의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원칙상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합니다. 즉, 소유자가 주물을 매각한다면 종물도 함께 매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 생활에서 이러한 점은 쉽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만약 횟집을 운영하는 주인이 업종변경을 하게되어 횟집의 종물이던 수족관이 필요없게되면 종물인 수족관은 판매하지 못하게 될까요? 이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임의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법에서 규정한 것과는 다르게 행위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0조는 임의규정이기때문에 주물과 종물을 함께 처분도 가능하지만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한 주물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물만 처분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물과 종물의 관계는 차후에 공부하게 될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 있어서 유추적용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작성한 포스팅을 보면 어느정도 익숙한 내용 혹은 도덕적인 내용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민법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널리 알려져있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할 때 저의 경험과 도덕적인 생각 그리고 서로간의 평등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떠한 공부를 하든지 암기보다는 이해와 그 공부의 스토리를 알아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기억에 남는 공부라고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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