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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권리의 변동 본문

공부

[민법총칙]권리의 변동

와디프 2017. 11. 8. 20:17

 권리가 발생하고 어느정도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권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권리의 변동은 권리가 발생, 소멸, 변경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취득, 상실,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변동에 대하여 공부해보겠습니다. 권리의 취득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적 혹은 경제적 행위를 통해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와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이전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원시취득 하는 경우는 당연히 권리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로써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시효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선의취득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이전받는 경우이며 매매, 상속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권리의 변경은 권리의 내용, 효력, 주체가 변동되지만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권리의 상실은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권리변동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까요. 이전의 포스팅에서도 자주 언급했지만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권리변동은 법률요건이라는 원인에 의하여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요건을 말하며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요건을 말합니다. 또한 법률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구성요소로 법률사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법률사실을 요소로하는 법률요건을 만족할 때 법률효과인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사람의 의사가 포함되어있는 용태와 반대의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태는 사람의 행위에 의한 외부적 용태와 의식에 의한 내부적 용태로 구분되고 외부적 용태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되어집니다. 민법을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바로 적법행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적법행위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세밀하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하고 준법률행위는 그 이외의 법률요건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입니다. 먼저 의사의 통지는 말 그대로 자신의 의사를 통지하는 행위로 최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관념의 통지는 사실의 통지라고도 하며 역시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입니다. 승낙의 표시나 대리권 수여의 표시 등입니다. 감정의 표시는 용서와 같은 감정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사실행위는 발견, 사무관리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의 내용으로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려 합니다. 포스팅을 여러차례 하면서 제가 했던 공부들을 되짚어보는데 역시 해도해도 잘 모르겠는게 공부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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