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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률행위의 해석 본문

공부

[민법총칙]법률행위의 해석

와디프 2017. 11. 10. 23:33

 법률행위란 법률의 규정과는 반대의 의미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해석하기 전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몇가지 요건을 공부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요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존재합니다. 성립요건으로는 일반성립요건과 특별성립요건으로 나뉘며 일반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하며 특별성립요건으로는 일반성립요건과 다르게 법률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해 특별히 규정되어있는 요건들을 이야기 합니다. 효력요건 또한 일반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효력요건은 당사자가 행위능력 등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거나 타당하여야하고 사기, 강박등이 없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특별효력요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특별한 요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요건을 만족한 법률행위가 있었을 경우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세 가지의 해석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언급될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입니다. 먼저 자연적 해석이란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를 따지는 해석 방법에 해당합니다. 즉, 법률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등에 표기상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는 문제가 없고 오류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표기의 오류와는 다르게 합치된 의사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해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규범적 해석은 표시와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해석 방법입니다.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자연적해석에서 해결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규범적 해석을 통해 표시행위의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자주 언급되는 규범적 해석의 판례를 알아보면 만약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계약의 경우에서 상대방에게 금액의 일부라도 먼저 받기 위해 총완결이라는 단어를 영수증에 부기하였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는 판례에서 일부라도 먼저 변제받기 위하여 영수증에 총완결이라는 단어를 적어준 것은 부기된 내용이 거짓 기재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간의 계약 혹은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행위의 틈이 있었을 경우에 만약 그 법률행위의 틈을 알았다면 정하였을 내용을 이야기 합니다.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해석하기위한 기준은 당연히 법률행위를 행하고 있는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완벽히 달성하기 위한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인 관습과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리 등도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기준이 됩니다. 사실인 관습은 민법총칙의 초반에 관습법을 공부할 때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관행은 있으나 법적확신을 얻지 못한 관습으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규정은 제 105조에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과 조리는 앞서 이야기 했던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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