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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 본문
민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행해지는 다양한 법률행위가 사회적으로 타당한 행위인지 혹은 적법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관점이 아닌 사회적인 관점으로 쳐다보면 적법한지 합법한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그러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우리는 그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조문은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공부해보려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합니다. 조문에서 자세하게 알아야 할 부분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의미와 이 내용이 적용되는 주체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며 다음으로 요건과 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조문을 보면 제103조의 내용보다는 조금 작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04조는 103조에 있어서 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104조의 적용이 되겠지만 만약 104조에 충족하지 못하다면 103조에 의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문을 보고 요건을 파악해보면 먼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궁박은 심리, 경제적 등의 사정으로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경솔은 행위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경우, 무경험은 말 그대로 경험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세 가지의 요건 중에서 피해자는 한 가지의 요건만 충족해도 103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요건의 적용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피해자가 행위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고 대리인을 통했다면 경솔과 무경험의 경우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래 상황을 생각해보면 본인에게 경솔과 무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요건으로는 궁박, 경솔, 무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결과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불균형은 통상적인 사회 질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지만 단순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104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의 요건을 이용하려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요건에 부합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이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역시 추인해서 무효로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103조와 마찬가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게 되어 폭리자가 아닌 피해자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포스팅으로는 의사표시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의사표시는 우리가 아는 의미와 크게 다를 것 없이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민법에서는 당연히 법적 효과의 발생을 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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