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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반사회적 법률행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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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반사회적 법률행위

와디프 2017. 11. 12. 21:27

 민법 제 103조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문 또한 일반조항으로서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떠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대해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제 103조를 적용하여 민법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항이라고 해도 무작정 법률행위에 대입할 수는 없으므로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법률행위를 적용하는 시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행위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례를 예로 들어 알아보면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을 요건으로 합니다. 판례에서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권리의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대가를 결부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만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하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 등으로 논할 수 있게됩니다. 다음은 동기의 반사회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이지 않아도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제103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박을 위한 금전 차용등이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설 혹은 판례가 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동기표시설과 인식설의 두가지 학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는 동기표시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몇가지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여보면 먼저 정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에서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적 등입니다. 이외의 유형으로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사행행위 등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판단됩니다.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가 되며 추인을 하더라도 당연히 유효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이행하였다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반사회성에 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하며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면 민법의 이상에 반하게 하고 그러한 행위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반환받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모순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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