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dif
수능, 자격증, 고시 등 다양한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결과만을 목표로 정해놓으면 안된다. 목표는 자고로 세부내용이 확실해야하고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신의 일간 혹은 주간, 월간 성취도를 평가하며 합격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 자신이 공부하는 분야에 대한 커뮤니티를 보면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공부를 하였을 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략적인 통계가 나와있다. 없더라도 자신이 공부를 하며 정하면 된다. 시험까지 남은 기간 혹은 자신이 얼마나 공부했을 시 머릿속에 내용이 남아있는지 등을 통해 경험적으로 정하면 된다. 그 이후에 월간, 주간, 일간, 시간으로 점차 나누어 정하면 된다. 만약 1000페이지..
이전의 포스팅을 통해 태아의 권리능력은 입법주의를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민법상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태중인 태아는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태아의 권리가 없다고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즉, 태아가 포태중이고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 안된다고하여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특별히 법으로 정해놓은 경우에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태아에게 있어 민법상에 특별히 정해놓고 있는 규정은 대표적으로 4가지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유증, 인지의 대상 등입니다.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먼저 태아에게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2조에서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