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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인의 기관-1

와디프 2017. 11. 3. 23:34

 법인은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혹은 법률행위를 하게 되고 여러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법인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자연인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기 때문에 의견의 합치가 필요하게 되고 합치된 의견을 법인이 행위하여야 합니다. 즉, 법인의 사무처리 혹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관은 대표기관이자 사무집행기관인 이사, 감독을 담당하는 감사, 사단법인의 의결을 담당하는 사원총회의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는 우리가 알고 있듯 법인의 대표자이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민법 제 57조에서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의 임면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면,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상호 해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 임면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정관으로 임면에 관해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즉, 이사의 임면은 정관에 있어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위임 규정이 유추적용 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 49조에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는 어떠한 업무를 처리, 집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인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이사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혹은 연대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사무 집행을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수인의 이사일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사는 보통 여러명을 두고 업무를 집행하게 되는데 이들은 함께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상 각자대표를 해야합니다. 즉,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대표 행위에 대한 내용은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 또한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대표인 이사의 어떠한 법률행위는 결과적으로 법인의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이사의 권한은 남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표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먼저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41조와 제60조에서 효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에서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에서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60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합니다. 즉, 제3자의 선의 또는 악의와 상관없이 등기하지 아니한 대표권 제한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익상반행위에 있어 대표권의 제한입니다. 당연히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법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권을 행사한 이사의 대표행위는 무권대리가 되며 법인의 추인이 없다면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만약 이사가 여럿이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 선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정관이나 총회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이사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자기의 이름으로 법인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로 그 이사가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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