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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인 본문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어떠한 뜻이고 어떠한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지 어떠한 단체이자 그룹이라는 것만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라는 단어는 법과 사람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즉, 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 혹은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곧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이야기 합니다.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 혹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모여 법인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인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관계를 조속하고 간결하게 해결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하나의 단체로 법적 당사자를 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적인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존재한다면 구성원간의 지분 혹은 재산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법인의 재산만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위에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눴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그리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당연히 법인의 목적이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두고 그 이익을 구성원이 분배받게 됩니다. 그의 반대의 경우를 비영리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럿의 사람 혹은 재산이 모여 구성되어있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남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책임회피나 재산은닉등의 수단으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의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게 됩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 법적인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면 안되기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법인이 설립되어지려면 허가를 하여야하는가 아니면 인가를 하여야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때 허가란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립에 관여하는 행정관청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가는 제시되어 있는 인가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무조건 설립인가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법인설립시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은 비영리성을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무조건적인 비영리성은 아니고 비영리적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인 영리행위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영리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구성원에서 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 설립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이후 주무관청이 허가를 하고 등기하면 성립요건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 포스팅에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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