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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본문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은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1항에서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하며 2항에서는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능력의 조문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기관의 행위, 직무에 관한 행위,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의 요건입니다.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있는데 이들이 행한 불법행위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판례는 불법행위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의 명칭, 직위 또는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에 35조 1항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 직무에 관한 행위는 대표기관이 행한 불법행위는 법인에게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표자의 불법행위는 직무의 외형을 통해 직무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외형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에서 말하기를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외형이론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건으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따지게 되는데 이는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참고로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은 6가지이며 가해행위,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발생, 인과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발생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며 가해행위의 중심이 된 대표자도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법인과 대표기관의 채무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를 행한 대표기관과 그 행위에 가담하거나 의결을 찬성한 사원 등이 부진정연대하여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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