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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인의 설립행위와 능력 본문

공부

[민법총칙]법인의 설립행위와 능력

와디프 2017. 10. 31. 18:30

제가 법인과 관련된 몇가지의 문제를 풀어봤을때 법인의 설림행위에 관하여 제출된 경우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식행위를 필요로합니다. 그러한 법률행위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7가지로 민법 제40조에서 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의 7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에서 말했듯이 서면의 요식행위이며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요합니다. 하지만 계약에서의 합치와는 다르게 법인설립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합치라는 점에서 의견이 대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정관의 의미는 판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00년도의 대법원판례에서 40조에서 제시하는 기재사항을 작성한 정관의 내용은 법적으로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사원뿐 아니라 사단법인의 기관등도 정관에 의해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즉, 정관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며, 사원의 다수결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단법인을 비롯하여 재단법인의 경우 제43조에서 정관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의 두가지 기재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작성하여 날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다르게 재산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며 재산을 출연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산의 출연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제47조와 제48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점을 나열해보면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시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유연의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는 시기는 생전처분시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고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 설립된 법인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법인은 법적으로 인정된 주체이기 때문에 권리능력, 행위능력이 인정되지만 의사능력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제34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인의 권리에 대하여 몇가지 제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법인은 성질, 법률, 목적에 의해 권리가 제한되며 이는 곧 권리의 범위가 됩니다. 먼저 법인의 성질상 생명권, 신체권, 친족권, 상속권 등은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목적상 제한으로는 권리능력 제한설을 따릅니다. 권리능력 제한설이란 법인은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법인의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이 범위에서 행위능력을 가지며 그 목적 외의 행위는 절대 무효가 된다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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