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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실종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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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실종선고

와디프 2017. 10. 24. 20:31

법의 주체에 대하여 설명하는 중에 간간히 언급되었던 주제입니다. 바로 실종선고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인 자연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사망한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와 연관을 가진 사람 혹은 이해관계인 그리고 재산 등이 당사자의 실종에 의해 법률행위 혹은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재자의 재산의 상속관계 해결, 부재자의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게 하며 이해관계 청산을 하기 위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종선고를 하기위한 요건은 역시 법문에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제27조 [실종의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위의 법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경우에 따라 다른 처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항부터 읽어보면 부재자가 실종이 된 지 혹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지 5년이 지났을 경우 기타 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부재자가 생사가 불명한 경우의 처분인데 생사불명이란 생존과 사망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즉, 호적부에 사망으로 기재된 자가 아닌 사망은 아니지만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을정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의 두 가지 선택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27조에서 말하는 1항과 2항이 그것입니다. 보통실종의 경우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소식이 있었던 순간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을 실종상태로 보낸 경우이고 특별실종의 경우 특별한 위난으로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전쟁 등 생존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를 말하며 이때의 실종기간은 1년입니다. 이때 민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할 판례가 있습니다. 2011년 판례로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이 된 사례입니다. 분명 처음 이러한 경우를 본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판례에서 부상하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해도 27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특별실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문제로 기출되기도 하는 판례입니다. 위에서 말하고 있는 요건은 실질적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형식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요건 또한 조문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절차적 요건으로는 부재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되며 반드시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공시최고절차는 공고종료일로부터 6월이 지나도 신고가 없는 경우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후 실종선고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결과는 제28조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28조의 내용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추정이 아닌 사망간주를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망추정이라면 부재자의 생존에 대하여 반증을 하여 사망의 효과를 다툴 수 있겠지만 사망을 간주하는 경우 법적 결과를 다투지 못하고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만 사망의 효과를 번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의 실종선고 시기가 중요하게 다루어 집니다. 이때의 시기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경우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실종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생존이 확인된 날짜로부터 5년 뒤가 사망간주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망간주시기 이전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보고 당일부터 사망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간주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완벽한 사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같다면 사망처리를 할 것이지만 생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완벽한 사망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실종선고가 번복되거나 번복되기 이전의 생활에 대한 권리능력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실종상태에서 돌아온 후 발생하는 법률관계 혹은 새로운 주소지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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