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와디프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Whadif

[민법총칙]자연인의 주소 본문

공부

[민법총칙]자연인의 주소

와디프 2017. 10. 14. 23:53

이전 몇번의 포스팅으로 자연인의 능력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법률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을 따지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설명할 내용인 자연인의 주소는 어떠한 내용일까요. 당연히 '주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당사자는 각각의 주소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주소는 민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1항의 내용은 실제로 생활을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이는 실질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2항의 내용에서 두 곳 이상의 주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수주의 라고 합니다. 또한 주소보다 낮은 장소와의 밀접성을 가진 내용인 거소가 있습니다. 거소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거소라고 합니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언제나 주소와 거소를 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때문에 민법에서는 제21조에 가주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거래행위를 하기 위해 지정한 주소를 말합니다. 제21조의 내용은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주소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주소는 특정한 거래행위에만 주소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주소를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는 부재와 실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재부터 공부해보겠습니다. 부재자란 위에서 설명한 주소나 거소를 장기간 떠나있어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될 위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재자는 생사불명의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치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연히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지정됩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있는경우, 부재자가 관리를 위임한 경우, 관리할 자가 없어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법정대리인과 위임된 관리인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들에 의해 재산이 관리될 것이지만, 마지막의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는 지정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고민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 22조에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에 대한 내용은 사실 설명할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민법의 내용도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며 몸소 익힌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공부라기 보다는 독서를 하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욱 쉽게 익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민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있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내용의 스토리라인을 생각하며 내용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공부하니 암기를 위주로 하는 다른 공부와는 다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