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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본문

공부

[민법총칙]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와디프 2017. 10. 11. 23:57

최근에 작성한 포스팅만 보면 제한능력자의 경우 법적으로 큰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은 법적안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관계의 평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또한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 15조 ~ 제 1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15조의 내용은 간략하게 최고권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최고권의 최고는 상대방에게 촉구한다 혹은 요청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 15조는 확답촉구권이라고 합니다.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한능력자의 상대박이 확답촉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나타내야 하며,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그에게 최고합니다. 하지만 만약 능력자가 되지 못했다면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적 요건으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요건의 다음 문장으로 제시가 됩니다. 제한능력자측이 제시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법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제한능력자측의 답변을 발송해야 하지 않으면 추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항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때 특별한 절차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절차는 이전포스팅에서 계속 이야기 했던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가 됩니다. 즉, 후견감독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어도 추인이 아닌 취소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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