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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한능력자-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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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한능력자-4

와디프 2017. 10. 10. 22:15

앞서 이야기 했던 미성년자는 출생 후 일정한 기간동안 누구나 겪고 지나가는 제한능력자입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민법 제9조에서 말하고 있듯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만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성년후견인보다 정신적 또는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 정도가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명 법률관계 혹은 다양한 활동에 있어 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피한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과 비슷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어느정도 차이를 알게 된다면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9조처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민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나 앞서 이야기 했던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이 아닌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말은 즉, 피성년후견인 보다는 능력의 결여정도가 적은 경우이나 후견이 필요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피성년후견인과 같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직권으로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9조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심판이 있었을 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려면 이전에 존재하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상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는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 안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과 동일하게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음에도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없을 시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정후견인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법정대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4조의2에 특정후견의 심판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제한능력자와 다르게 조문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차이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경우에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 이전에 설명하였던 제한능력자의 내용보다는 어느정도 낮은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특정후견인은 언제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일시적, 특정적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이 발생합니다. 또한 심판 후, 역시나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인도 당연한 법정대리인이 아니며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며 알아봤습니다. 법은 언제나 평등하기 때문에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해칠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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