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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한능력자-3 본문
이전의 내용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어느정도 익숙한 내용들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일 것입니다. 먼저 알아볼것은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이는 조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봐왔던 조문과 다르게 아주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후에 나올 다른 제한능력자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주의깊게 봐야할 부분은 1항 요건의 마지막부분에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제한능력자에 관련된 조문을 익히는데 있어 이와 같은 부분을 익히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문에 걸쳐 심판을 받은 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고합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들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조에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예외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취소하지 못하는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고 일용품 등의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은 어떠한 지위를 가진 사람일까요. 이들의 지위는 법정대리인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에 의해 선임됩니다. 즉,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게 되고 여러명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에 대해 대리권과 취소권은 있지만 동의권은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의 지위는 민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에 의해 종료되는데요. 제9조에서 설명하였던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한능력자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할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반대로 설명하자면 내용은 많지만 조문을 익힌다면 손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공부하기 어렵다면 차후에 나올 다른 제한능력자에 대한 내용과 비교를 하며 공부를 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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