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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한능력자-1 본문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는 과거의 제한능력자 관련 법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아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어는 현재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그러한 사인을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능력자제도는 우리 민법을 적용하기에 어느정도 판단력이 불완전하다고 생각되는 자에 대하여 제한능력자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제한능력이라는 이유로 극단적으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제한능력자와 계약 혹은 거래하는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약 당사자는 모두 보호되며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한능력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해볼 내용은 가장 간단하며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성년자인데요. 미성년자는 민법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려 만 19세미만의 자연인은 제한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세 미만이라고 해도 성인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적이나 행동에 있어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한 상황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년의제가 있는데요. 성년의제란 성년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826조의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라고 하여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에 있어서 미성년자도 성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한 없이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므로 친권이나 후견은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이외의 법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해제된다고하여 성년의제의 효과도 해제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어떠한 행위능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의 제5조 1항에서는 우리가 전에 읽었던 법문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문장이 끝난 후 또 다른 문장이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단서라고 하여, 법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반대되거나 예외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말해보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률행위는 할 수 있지만 소급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사전에 해야하지만 사후에 한다고 해도 인정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무는 그 동의에 따른 이익을 받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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