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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동시사망의 추정 본문
법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는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한 의미를 파악해보면 사람이 사망했을시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던 물권과 채권의 처분해야하는데 만약 이해관계 혹은 친족이 어떠한 위난으로 인해 사망했을 시 그들의 상속 혹은 처분관계가 명확하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우리 민법은 동시사망의 추정이라는 규정을 두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생각해봅시다. 여기서 요건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30조의 요건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동시사망으로 추정된자간의 상호간 상속을 부정하여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을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 요건을 분석해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 이라는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눌 수 있고 동시에 만족하였을 시에 민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약간 넓게 해석하여 동일하지 않은 위난이라도 사망시기를 확정할 수 없을때 제30조를 유추적용합니다. 민법에서 추정과 간주는 꽤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30조에서는 동시사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추정을 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사망하지 않았다는 반대사실을 증명한다면 번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사망을 간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주는 거의 확실시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간주되어지는 동시사망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명을 하여 판결을 취소해야 합니다.
동시사망제도와 비슷하지만 다르게 생각하여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7조의 인정사망제도와 민법 제27조~29조의 실정선고제도입니다. 인정사망제도란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 가능성이 극히 높은 위난이 발생한 경우 조사를 행한 해당 관공서가 사망보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사망제도와는 사망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종선고제도는 부재자가 생사가 불명한 상태가 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여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제도에 대하여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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