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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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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

와디프 2017. 10. 4. 23:41

이전의 포스팅을 통해 태아의 권리능력은 입법주의를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민법상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태중인 태아는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태아의 권리가 없다고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즉, 태아가 포태중이고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 안된다고하여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특별히 법으로 정해놓은 경우에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태아에게 있어 민법상에 특별히 정해놓고 있는 규정은 대표적으로 4가지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유증, 인지의 대상 등입니다.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태아에게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2조에서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아에게 손해가 가해지는 경우는 직계존속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태아에게 전해지는 경우입니다. 아버지의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시 유족으로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어머니의 경우 의사가 산모에게 잘못된 약물투여를 하여 태아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태아는 상속을 함에 있어 민법상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상속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넓게 해석하여 유류분권이나 대습상속권도 태아에게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유증의 경우에도 태아의 권리능력이 준용됩니다. 태아가 유증을 통해 재산을 수여받을 시 유증하는자의 단독행위로 단순하게 받는 경우이므로 유증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성립을 기본으로 하는 증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태아의 아버지는 포태중인 태아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태아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손해 또는 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태아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넓은 경우를 알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법적 지위를 따짐에 있어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습니다. 태아의 법적지위에 대해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경우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출생시 권리능력을 취득하여 출생시기가 사건의 발생시로 소급한다는 것이며, 해제조건설은 특별한 경우에 태아의 경우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사산시 사산이 문제된 시기로 소급하여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소멸한다는 견해입니다. 우리의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대로 특별한 경우에 태아의 권리가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로 소급하여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아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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