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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법]연상하는 공부방법 본문

공부

[공부방법]연상하는 공부방법

와디프 2017. 10. 2. 18:23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사실 공부는 피라미드와 같다 펼쳐져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조립해야한다. 조립이 완성되면 하나의 스토리라인이 생기는데 그 스토리라인을 작은 주제 하나하나로 묶어낸다. 묶어진 주제를 다시 큰 주제로 묶어내고 그 결과적으로 피라미드처럼 점차 작은 단어나 짧은 문장 하나로 내가 공부하고자하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에는 다양하게 묶여진 주제는 책의 제목이라는 가장 큰 주제로 축소되는 것이다. 내가 공부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민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민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공부하는 민법의 교재는 민법총칙과 물권법, 채권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각 조문의 순서대로 나누는데, 예를 들면 제 2장 인 ( 제3조~제30조)와 같이 나누어지고 이는 다시 제 1절 능력(제3조~제17조)~제3절 부재와 실종(제22조~제30조)로 나누어지게 된다. 더 깊게 생각해보면 절은 각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하는 조 > 항 > 호 > 목의 순서로 분류된다) 그 조문의 문장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해석하여 설명하게 된다. 지금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반대로 익혀나가면 되는것이고 결국에는 민법이라는 단어만으로 마지막의 조문에 포함된 단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이렇게 연상이 되도록 공부를 했다면 책이 없어도 직접 책의 내용을 써내려갈 수 있게된다. 한번 직접 연상을 위한 예시를 들어보자. 예)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 조문에 대하여 알기 위해 각 단어들의 내용을 알고 문장을 이해하면 된다. 먼저 조문의 제목인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이러한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은 모체로부터 노출된 순간부터 사망시까지를 통설로 보고 있다. 제목을 알았으니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이란 민법에서 말하는 자연인을 이야기 하고 생존이란 권리능력이 존속하는 동안을 이야기하며 권리와 의무는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즉, 하나의 짧은 조문을 길게 늘여서 설명하게 된다면. 민법 제3조라는 단어만 들어도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존속기간은 모체로부터 노출된 순간부터 사망시까지이다. 라고 연상이 가능해진다. 이를 더 깊게 공부하여 민법이라는 단어에서 제3조를 추출하여 그 내용을 위와같이 나타낼 수 있다면 흔히 말하는 머리속에 책을 복사하는 공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부방법은 지극히 이론을 공부하기에 좋은 공부방법에 해당한다. 수학과 같이 풀어내고 응용하는 과정은 순전히 자신의 노력과 실력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한 공부방법과 노력을 가미하여 공부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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