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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권리의주체 본문
신의성실의 원칙 다음에 나오는 주제는 권리의 주체입니다. 권리의 주체란 법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 합니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일반 사람인 자연인과 법상 사람과 동일시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를 설명하기 위하여 민법상 주체가 가지는 능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눈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등이 있습니다.
권리능력이란 민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를 판단 혹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곧 지능과 판단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위능력은 민법에서 정하는 주체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이는 이후에 설명할 것입니다. 이외에 책임능력이나 수령능력, 당사자능력, 소송능력등이 존재합니다. 이는 법을 설명하며 자주 등장할 주제이니 그때 맞추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체를 설명하려면 자연인에 대하여 알아야합니다. 자연인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인에 관련된 조항의 시작은 제3조입니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법문의 의미는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출생에서 사망시까지 이러한 권리능력을 가지는것으로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능력의 발생시기는 출생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ㅌ캐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순간 출생을 했다고 보는 것이 민법상 통설입니다. 이러한 출생은 법을 떠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없어도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가제게 되며 이는 곧 보고적 신고라고 합니다. 만약 출생하기 전의 태아라면 그 태아가 가지는 권리능력의 의미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아는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출생하기 전에는 권리능력이 가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태중인 태아가 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호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보호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는 개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태아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입법주의는 일반주의와 개별주의가 있는데 개별주의란 법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그에 맞는 경우에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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