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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한능력자-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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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한능력자-2

와디프 2017. 10. 7. 23:00

앞서 이야기 했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었는데요. 그러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동의 또는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5조 1항 단서에서 보았듯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미성년자가 증여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였거나 영업에 대한 허락을 하였을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문을 보면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와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입니다. 더불어 대리행위, 법률행위의 취소, 유언행위 등의 다양한 경우에서 취소권의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입니다. 만약 친권자가 없다면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이때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며 법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경우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만약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미성년자,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는 권한은 앞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을 가질 수 있어 미성년자의 대부분의 법률행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상반행위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을 청구하여 선임하게 됩니다. 이때 특별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 대리나 동의를 할 때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햐 하고 위반시 피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미성년자가 동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시에는 미성년자의 직접 동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동의없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수여된 제3자의 재산의 경우 미성년자가 반대의사를 표현할 시 친권자는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 이후 나오게 될 다양한 제한능력자에 대한 조문과 설명은 비슷한 부분이 많아 쉽지만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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