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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의 의의 본문
대한민국 법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기본 법률인 민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법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야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이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평소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와 법의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문을 읽고 정의규정부터 천천히 펼쳐 나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법은 크게 2가지의 재산법과 가족법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 재산법에서는 민법 전반에 걸친 이론을 나타내는 '민법 총칙', 가시적인 재산에 대한 규정인 '물권법' 이외의 사인간의 관계와 채권에 대한 '채권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가족법에서는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재산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민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도덕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가 알고있는 기본적인 행동방식과 도의적 관념과 매우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의 정의규정인 제1조부터 시작해보며 법의 해석과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원'이란 법 법(法)과 근원 원(原)으로 법의 근원 즉, 민법의 존재 형식을 뜻합니다. 법원의 종류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되어 지며 성문법은 헌법, 법률, 명령등과 같이 문자를 통해 문서로 표현되어 있는 법을 뜻하며 불문법은 그와 반대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와 같이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고 존재하는 법을 뜻합니다. 즉 민법 제1조의 뜻은 법률, 관습법, 조리 순서대로 민법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제1조의 틀을 알았으니 이제 문장, 문단,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법률 규정 혹은 판례와 같은 자료를 살펴보면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는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떠한 사람, 이론, 방법에 의한 해석에도 중의적인 해석 없이 똑같은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제1조에서 말하는 민사란 법에서 정하는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간에 생기는 여러 사건을 뜻합니다. 또한 법률이란 민법의 실질적 의미를 말합니다. 즉, 명령 규칙, 조례 등을 포함한 성문법을 이야기 합니다. 관습법과 조리는 불문법입니다. 관습법의 의의이자 성립 요건은 2가지가 존재합니다. 1. 사회 구성원 사이에 장기간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관행이 존재해야하고 2. 1의 관행을 법규범이라고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을때 입니다. 2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법원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글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 포스팅에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 해볼 내용은 관습법의 의의와 예시,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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