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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의 효력범위 및 권리 본문
임의의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였다면 해당 법의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단하게 법이 제정된 이후에 법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법이 제정 된 이후 범이 과거에 적용이 될 지, 아니면 미래의 사건에만 적용을 해야할지 정해야하는 시간적 효력의 범위가 있을 것이고, 과연 법이 어떠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가, 지역적으로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적용하여야 하는가의 인적, 장소적 효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법이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부터 미래를 향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민법 부칙을 보면, 민법 부칙 제2조[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시간적 효력은 소급효와 장래효가 있습니다. 장래효는 말 그대로 법이 적용되는 순간부터 장래를 향해 적용되는 것이고 소급효는 그와 반대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되돌아가 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은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 특별한 사정 또는 임의의 규정이 없는 한 과거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은 인적, 장소적 효력에 있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란 대한민국에 속해있는 사람 즉, 국민에 대해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속지주의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하여 영토내의 외국인에 대해서도 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민법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민법의 둘레를 설명한 것이고 이제 내부의 실질적인 내용을 알아갈 차례입니다. 그다음은 민법에서 정하고있는 법률관계 혹은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법률관계라는 것은 법으로 규율되어져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대로 의무는 구속되는 것이며 권리는 보호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것으로 호의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의 관계는 출근길에 타인의 차량에 동승하는 것과 같이 호의에 의해 구속받으려는 의사없이 행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대가를 바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배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고 더불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관계와 다른 사인간의 관계가 있음을 알아두고 나중에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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