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dif
앞서 이야기 했던 미성년자는 출생 후 일정한 기간동안 누구나 겪고 지나가는 제한능력자입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민법 제9조에서 말하고 있듯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만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성년후견인보다 정신적 또는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 정도가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명 법률관계 혹은 다양한 활동에 있어 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피한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과 비슷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어느정도 차이를 알게 된다면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9조처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민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나 앞서 이야기 했던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수능, 자격증, 고시 등 다양한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결과만을 목표로 정해놓으면 안된다. 목표는 자고로 세부내용이 확실해야하고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신의 일간 혹은 주간, 월간 성취도를 평가하며 합격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 자신이 공부하는 분야에 대한 커뮤니티를 보면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공부를 하였을 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략적인 통계가 나와있다. 없더라도 자신이 공부를 하며 정하면 된다. 시험까지 남은 기간 혹은 자신이 얼마나 공부했을 시 머릿속에 내용이 남아있는지 등을 통해 경험적으로 정하면 된다. 그 이후에 월간, 주간, 일간, 시간으로 점차 나누어 정하면 된다. 만약 1000페이지..
이전의 내용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어느정도 익숙한 내용들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일 것입니다. 먼저 알아볼것은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이는 조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봐왔던 조..
앞서 이야기 했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었는데요. 그러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동의 또는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5조 1항 단서에서 보았듯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미성년자가 증여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였거나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