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dif
한동안 일이 바빠 공부 하는 내용을 포스팅 하지 못했네요.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차근차근 포스팅을 하는데, 제가 직접 연필로 노트에 적고 암기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공부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꼼꼼히 되새기면서 작성하려고 한답니다. 물론 기억안나는 부분은 제가 공부하는 서적을 활용해서 작성하기도 하고요. 법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독이라고 생각하며 공부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익히면 머릿속에 하나의 스토리로 작성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스팅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에 대하여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부재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에서 서술하였으므로 조문부터 보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민법 ..
이전 몇번의 포스팅으로 자연인의 능력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법률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을 따지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설명할 내용인 자연인의 주소는 어떠한 내용일까요. 당연히 '주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당사자는 각각의 주소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주소는 민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1항의 내용은 실제로 생활을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이는 실질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2항의 내용에서 두 곳 이상의 주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위의 16조와 17조의 내용입니다. 조문의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
최근에 작성한 포스팅만 보면 제한능력자의 경우 법적으로 큰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은 법적안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관계의 평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또한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 15조 ~ 제 1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15조의 내용은 간략하게 최고권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최고권의 최고는 상대방에게 촉구한다 혹은 요청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 15조는 확답촉구권이라고 합니다.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