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dif
법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는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한 의미를 파악해보면 사람이 사망했을시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던 물권과 채권의 처분해야하는데 만약 이해관계 혹은 친족이 어떠한 위난으로 인해 사망했을 시 그들의 상속 혹은 처분관계가 명확하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우리 민법은 동시사망의 추정이라는 규정을 두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생각해봅시다. 여기서 요건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30조의 요건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
이전의 포스팅을 통해 태아의 권리능력은 입법주의를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민법상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태중인 태아는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태아의 권리가 없다고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즉, 태아가 포태중이고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 안된다고하여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특별히 법으로 정해놓은 경우에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태아에게 있어 민법상에 특별히 정해놓고 있는 규정은 대표적으로 4가지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유증, 인지의 대상 등입니다.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먼저 태아에게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2조에서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
앞서 이야기 했듯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고 의무는 구속되는 것입니다. 권리는 권리법력설을 따르는데 이는 해석하자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의사의 힘을 의미합니다. 권리만 놓고 보면 간단하지만 권리와 비교되는 몇가지 구별해야할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대리권과 같이 타인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권능, 이는 법률상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권리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을 가짐으로서 행할 수 있는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등의 능력을 권능 이라고 합니다. 또한 권원은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유 내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임의의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였다면 해당 법의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단하게 법이 제정된 이후에 법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법이 제정 된 이후 범이 과거에 적용이 될 지, 아니면 미래의 사건에만 적용을 해야할지 정해야하는 시간적 효력의 범위가 있을 것이고, 과연 법이 어떠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가, 지역적으로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적용하여야 하는가의 인적, 장소적 효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법이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부터 미래를 향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민법 부칙을 보면, 민법 부칙 제2조[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