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dif
앞서 이야기 했듯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고 의무는 구속되는 것입니다. 권리는 권리법력설을 따르는데 이는 해석하자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의사의 힘을 의미합니다. 권리만 놓고 보면 간단하지만 권리와 비교되는 몇가지 구별해야할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대리권과 같이 타인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권능, 이는 법률상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권리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을 가짐으로서 행할 수 있는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등의 능력을 권능 이라고 합니다. 또한 권원은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유 내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임의의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였다면 해당 법의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단하게 법이 제정된 이후에 법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법이 제정 된 이후 범이 과거에 적용이 될 지, 아니면 미래의 사건에만 적용을 해야할지 정해야하는 시간적 효력의 범위가 있을 것이고, 과연 법이 어떠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가, 지역적으로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적용하여야 하는가의 인적, 장소적 효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법이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부터 미래를 향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민법 부칙을 보면, 민법 부칙 제2조[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