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dif
권리가 발생하고 어느정도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권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권리의 변동은 권리가 발생, 소멸, 변경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취득, 상실,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변동에 대하여 공부해보겠습니다. 권리의 취득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적 혹은 경제적 행위를 통해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와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이전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원시취득 하는 경우는 당연히 권리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로써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시효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선의취득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이전받는 경우이며 매매, 상속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권리의 변경은 권리의 내용..
다양한 물건이 있고 물건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건의 사용 또한 독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건 상호간에도 주종 관계와 유사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주물과 종물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무엇인지, 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공부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문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민법 제100조에서 주물과 종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항에서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라고 하며 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는 종물의 의미와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만족하여..
새로운 단원인 권리의 객체를 공부할것인데요. 민법에서는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건이 무엇인지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민법 제 9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체물 혹은 무체물이거나, 관리가 가능해야하며, 인격이 없는 독립적인 물건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분류하는 방법 또한 자주 기출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 특정물과 불특정물 그리고 대체물과 부대체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특정을 했는지의 유무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고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객관적인 물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물을 특정물로 하거나 부대체물을 불특정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기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를 비롯한 기타 대표기관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법인과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선임하게 되는 특별대리인, 법인이 해산하게 될 때 청산 사무를 집행하는 청산인 등의 기타 대표기관이 존재합니다. 법인에 있어 이사 이외의 기관은 감사와 사원총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법상 임의기관인 감사는 법인의 재산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 사원총회의 소집 권한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