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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작성한 포스팅만 보면 제한능력자의 경우 법적으로 큰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은 법적안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관계의 평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또한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 15조 ~ 제 1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15조의 내용은 간략하게 최고권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최고권의 최고는 상대방에게 촉구한다 혹은 요청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 15조는 확답촉구권이라고 합니다.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앞서 이야기 했던 미성년자는 출생 후 일정한 기간동안 누구나 겪고 지나가는 제한능력자입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민법 제9조에서 말하고 있듯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만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성년후견인보다 정신적 또는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 정도가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명 법률관계 혹은 다양한 활동에 있어 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피한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과 비슷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어느정도 차이를 알게 된다면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9조처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민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나 앞서 이야기 했던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이전의 내용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어느정도 익숙한 내용들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일 것입니다. 먼저 알아볼것은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이는 조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봐왔던 조..
앞서 이야기 했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었는데요. 그러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동의 또는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5조 1항 단서에서 보았듯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미성년자가 증여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였거나 영업..